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예인 공인론 (문단 편집) === 연예인 ⊂ 공인 === > 핵심 요약: 연예인은 (넓은 의미에서) 공인이니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인의 범위를 좁은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보다 넓은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 경우 공인은 단순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혹은 사인 뿐만 아니라 교육자(사교육을 포함하여), 종교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인지도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제도적인 규제를 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도의적, 사회적인 책임이라도 상응하게 커야한다는 인식이 기반이 된다. 이를 단순한 인식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최근 [[양예원]] 사건의 [[수지(1994)|수지]] 논란을 보면, 수지 본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고, 그로 인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해당 스튜디오의 바뀐 주인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청원을 올린 사람과,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본인의 유튜브로 언플하려 했던[*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이 또한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의 악용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양예원에게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주인에게 가는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부풀린 수지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반 개인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여파가 수지와 같을 수가 없고, 따라서 책임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연예인의 팬덤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먼 수준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연예인 본인의 책임의식도 더불어 커야한다는 인식도 있다. 막말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 OO"가 지지하니까 지지하겠다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개인 공간이라기보다 개인 언론인SNS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활용한 위의 수지 사례까지 등장한 이상, 그저 공무수행자가 아니니 공인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일반인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연예인 공인론을 반대하는 주장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일 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중재법 제3장 제1절에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